이정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민주노동당)이 다음달 검찰의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내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해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 기간을 한 달 안에서만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감청 기록 사본을 법원에서 보관하게 하고, 감청 대상 범죄를 줄이는 등 여러 곳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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