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렉스, 서울시 쇼핑물 수칙 10계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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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렉스인터넷은 2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안전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이재석 사장(왼쪽)과 강정화 센터장이 조인식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전문기관이 손을 잡았다.

심플렉스인터넷(대표 이재석)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강정화)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27일 교환했다.

협약서에 따라 심플렉스인터넷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불건전 사이트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것은 물론 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뢰받는 쇼핑몰 만들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소비자가 결제한 상품은 3일 이내에 배송한다 △상품정보는 상세히 제공한다 △구매안전 서비스를 적용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쇼핑몰 운영자 수칙 10계명을 공동으로 제정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홈페이지에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신고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쇼핑몰 운영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의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도 마련키로 했다. 심플렉스인터넷 이재석 대표는 “불건전 사이트로 인해 전자상거래 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온 쇼핑몰도 소비자 신뢰를 잃는 등 피해자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보다 많은 쇼핑몰 운영자가 이번에 제정한 10계명을 준수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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