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 앞두고, SBS의 올림픽·월드컵 단독 중계에 대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KBS와 MBC는 26일 신고장에서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 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BS는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2014년까지의 월드컵을 국내에서 중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방송법 76조 3항이 국민관심행사는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SBS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 KBS와 MBC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SBS가 지난 2006년 5월 방송3사가 소속돼 있는 방송협회로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방송권을 단독으로 구매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SBS 홍보팀은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게다가 지상파 채널에서만 올림픽 중계를 위해 총 200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과거의 3사 공동 중계시보다 더욱 폭넓고 다양한 경기를 중계하겠다고 강조했다.
SBS 홍보팀은 “그동안 KBS, MBC가 국내 스포츠 시장에서 최고의 킬러 콘텐츠로 꼽히는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모든 경기 중계에서 SBS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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