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심판정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미국의 일부 단체들은 23일(현지시각) 중국의 인터넷 검열 행위가 세계 무역 규정 위반이라면서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언론자유협회의 피터 쉬어 사무총장은 “중국의 ‘만리 대방화벽’은 인터넷으로 외국 기업들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제무역 불법 규제”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언론단체인 언론자유협회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인터넷 검열을 없애기 위해 중국을 WTO에 제소하자고 요청했다. 쉬어 사무총장은 “인터넷 무역을 국경선에서 중단시키는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부패성 농산물 수출품을 중국 항구에 압류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USTR은 언론자유협회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번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비 메슬로 USTR 대변인은 “숙고를 거듭해야 할 정도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언론자유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등의 외자 기업들에 대해 무제한 접근과 평등한 대우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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