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중국 등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 외 지방을 선택할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근거(법)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외 지방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입법 목표. 김 의원은 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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