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대기업의 중역(이사)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내용의 법안이 20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도 수개월 내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발의한 이 법안은 UMP가 다수의석을 확보한 상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계에서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의 이사로 활동하는 수는 극히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500대 기업의 여성 이사의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상장기업의 경우 여성 이사는 전체 중역의 10%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집권당인 UMP가 남녀평등을 내세워 중역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려던 당초의 계획에서 약간 후퇴한 것이다.
상원 표결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스 대기업들은 3년 이내에 이사회 여성 임원의 비율을 20%로, 6년 이내에 40%로 각각 늘려야 한다.
이날 표결에 기권한 좌파 야당은 법안에 명시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노르웨이에서는 2003년, 스페인에서는 2007년에 여성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원자력업체인 아레바의 안 로베르종 최고경영자(CEO) 등이 여성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5월 새 정부 조각 당시 15개 자리로 줄어든 각료직 가운데 절반인 7곳을 여성에게 할당해 성(性) 평등 내각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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