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몽골에 산림을 조성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나선다.
산림청은 14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몽골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공동 워크숍’에서 몽골에 추진 중인 조림사업과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상반기 내에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산림조성 지역 및 수종 등을 정한 후 이를 2011년까지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몽골 산림청 등 현지 관계자 교육을 위해 국내와 현지를 오가며 워크숍·심포지엄 등을 연중 개최할 계획이다.
조림 청정개발체제(A/R CDM: 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는 일정기간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한-몽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분야를 사막화 방지 조림 외에 병해충 방제, 산불피해지 복원 등으로 확대해 한-몽 산림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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