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가장 앞서 실천하는 국가로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법률 공포안에 서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를 전세계에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법의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며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법도 조속히 제정하자”고 말했다.
작년 11월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으로서는 처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밝힌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미국·호주·일본 등 보다 앞서 법을 공포함으로써 또한번 ‘나부터 먼저(Me First)’를 실천하는 국가가 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너지 및 녹색성장관련 법렵과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녹색경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행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녹색성장위원회는 세부 시행령을 시행에 앞서 제정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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