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12일 금융기관들이 21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발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소비보호 규제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상환 능력을 입증하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부모와 보증인의 서명을 제시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Fed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해 예상치 못한 급격한 수수료와 이자율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카드 대출한도를 넘는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서브프라임 신용카드와 연계된 고액수수료 한도도 제한된다.
엘리자베스 A. 듀크 Fed 이사는 “이번 규제조치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공정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Fed의 노력들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해한 신용카드 거래관행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거래조건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제안은 오는 2월2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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