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무선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 법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무선인터넷 개방망 서비스를 제공 중인 콘텐츠공급자(CP) 496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75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또는 시정요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를 통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정보들이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는 이 중 가슴노출 및 성행위 묘사 정보, 불건전 만남 유도 정보를 제공하는 44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를 결정했다.

 더욱이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동일 사이트 내에서 성인 정보와 비성인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는데다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인 이미지를 초기 접속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이 불건전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우려됐다.

 심의위는 개방망 서비스뿐 아니라 이동통신사 내부망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선인터넷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불건전 정보에 대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심의위 측은 “스마트폰 확산으로 개방망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음란 유해 콘텐츠도 더불어 활성화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내부서비스 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무선인터넷 정보의 유통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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