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IT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투입이 착수·중간·최종 3단계로 강화된다. 또 감리발주는 정보화사업 발주부서가 아닌 정보화 총괄부서 또는 제3의 기관이 맡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시스템 감리는 지난 2007년 감리 의무화를 통해 정보 시스템의 품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으나, 최근 일부에서는 감리 품질에 대한 수·발주자의 불만과 IT 신기술 출현 등에 따른 감리 대응력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돼 왔다.
감리제도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품질 위주의 감리수행 방식 개선 △감리의 권한과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리결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리 발주는 해당기관의 정보화 총괄부서 또는 제3의 기관이 하도록 감리발주 제도를 개편한다. 또 감리 투입 시기는 정보화 사업 착수시기와 동기화하고 3단계(착수·중간·최종)로 의무화하되, 사업의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리시 도출된 문제에 대해 총괄감리원이 수·발주자에 직접 개선 권고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부실발생 시 감리법인에게 경고·업무정지 등 법적 책임도 부여한다. 감리 투입인력 요건 완화로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관련 지침개발 및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리원의 역량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올해 중 관련 법령과 기준·지침정비 등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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