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모두 11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가 110만6884명(2009년)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을 포함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취업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문화·생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개정법률안의 요체다.
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짤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고,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건강 교육을 모국어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권리 보장 법률안들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이주민의 인권, 특히 건강권은 반드시 각 개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개정법률안 발의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됐던 국내 체류 이주민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강권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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