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구글세(稅)’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을 포함한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 포털이 거둬들이는 온라인 광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음악·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자금이나 인터넷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P와 블룸버그가 10일 전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최근 인터넷 관련 분야 위원회를 꾸려 문화저작권 및 인터넷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영부인 카를라 브루니 사르코지가 소속된 레코드사인 나이브 레코드 대표 패트릭 젤닉을 포함해 자크 튜본 전 문화부 장관, 겔륨 세루티 소더비 옥션 대표 등이 참여한 이 보고서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프랑스의 예술 작품들을 무료로 도용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자국 문화유산의 무단 도용을 금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의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세 대상은 구글을 비롯한 MS, AOL, 야후, 페이스북 등이 될 전망이다.
구글세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기존 세금 외에 저작권·인터넷 발전기금 형식으로 포털로부터 직접 거둬들인 뒤 이를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 발전에 쓰자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구글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나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음원 구매 카드 제작에 써 불법 다운로드보다 합법적 구매 규모를 키우는 식이다. 프랑스 구글, 야후 등 인터넷 포털업체는 매년 1000만유로(1430만달러)를 온라인 광고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보고서는 또 “프랑스는 이를 탄탄하게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을 불러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구글세’에 대한 각계 온도차가 극명했다. 프랑스 작가, 음악가협회(SACD)는 “대담하지만 딱 들어맞는 내용들”이라며 환호했다. 이에 반해 당사자인 대형 포털들은 미국 회사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크리스토프 펠레티에르 야후 프랑스 홍보담당자는 “위원회가 선정한 과세 대상에 오르기 전에 어떤 귀띔도 받지 않았고 조사 또한 없었다. 분명히 미국 회사에 대한 억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마크 물리건 포레스터리서치 부사장은 “인터넷 포털이 지나치게 불공평한 부담을 진다”며 “불법 파일에 대한 책임을 포털에 지우기 전에 따져볼 게 한두 개인가. 그럴바엔 다운로드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컴퓨터와 전기에도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게 어떤가”라며 비난했다.
한편, 한국도 정부 주도로 인터넷 발전기금을 민간에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이 방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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