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R&D 비용 세액 공제율이 종전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창업 후 3년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 업종이면서도 지금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지원을 받지 못했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을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 최대 3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이전후 최초 7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이후 3년간은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세액 공제를 유지하며, 올 연말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해 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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