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도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있게 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가 활기를 띠는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각종 민원의 신청과 처리시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화문서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자정부법 개정은 2008년 2월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옛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전자정부 관련 기능과 법령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종이문서로 처리한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를 도입하고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면서 금융권 등 민간에도 전자문서 활용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문서 활용율이 낮아 이용이 부진했던 공전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중단·철회 등 공동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이용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불법적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을 신설,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주요 내용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 도입 등이 전자정부법에 통합돼 단일화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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