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됐고, 피해자가 사기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한 사기피해를 막으려고 글을 올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인터넷의 전파력과 파급 효과를 볼 때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사죄하는 글을 게재한데다 초범이어서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올해 초 자신과 한 차례 거래가 무산된 이모 씨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하자 관련 사이트에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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