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일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개정해 관세 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간이정액 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 때 낸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 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환급 대상 수출품목이 3917개로 50개 품목이 증가하게 된다.
관세청은 “간이정액 환급률표의 대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은 손쉽게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초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게재된 수출품목은 3867개로 전체 수출품목(9293개)의 42%이며 작년 1∼11월 중소기업 9834곳이 1811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 환급방식으로 돌려받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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