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권 침해소송 조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초 액정 구동 기술 및 구조에 관한 세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샤프를 상대로 제소했다.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진 LCD 특허 공방에서 양사가 한 번씩 승소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소송 제기 당시 삼성전자 측은 특허소송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2007년 최초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기술과는 다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와 샤프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LCD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네덜란드에서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ITC도 샤프의 특허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본판정이 나오기까지 1년 6개월 이상 걸리며, 양사가 상대방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제조기술을 적용해 판매 금지 조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특허 공유 등 협상 과정에서의 힘 겨루기 성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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