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업체들이 난립해 품질 저하 및 부실한 사후 관리 등의 우려를 받았던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시장이 중소기업 경쟁물품 지정으로 인해 기준 미달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전자칠판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은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해당 시장진입을 3년간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장 진입을 위한 일정 기준이 마련돼 부실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과도 불러온다.
이번 조치로 전자칠판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생산공정 면적 30평 이상 △대표를 제외한 직원 수 15명 이상 △모델별 정보기기 인증서 및 안전 확인서 구비 △ 설계에서 포정까지의 전 공정 과정에 대한 실사 등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전자칠판 직접생산업체 증명을 받지 못해 사실상 납품이 불가능하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동안 조달청에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제조사로 조달 등록한 기업은 71개사로 전년 32개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초 교과부가 전국 각급 학교의 24만개 교실 모두 전자칠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수익성을 겨냥한 업체들이 대거 진입했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가 대략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71개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31개 업체가 직원 수 15명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50% 가까운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는 “전자칠판이 이번에 중기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대기업 시장 잠식을 예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워 시장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교실 구축업체 신도시스템의 박종훈 전략영업팀장은 “지금으로선 값싼 부품을 끌어와 조립하거나 완제품에 마진만 붙여 파는 영세 업체도 등록이 돼 있다”며 “이런 업체들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해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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