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지재권` 공동소유 사례 탄생

 소프트웨어(SW) 개발 용역을 발주한 기관과 개발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주한 기관과 기업이 지재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시행한 이후 3개여월 만이다.

 SW 지재권 공동 소유가 적용된 프로젝트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주한 20억원 규모의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통합인증 포털 시스템과 경영전략정보시스템, 연구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기술지원시스템, 업무지원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생기원은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56조 1,2,3항을 계약에 반영, 시스템 구축사인 대우정보시스템(대표 정성립)과 관련 SW 지재권을 공동 소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정보시스템은 관련 SW 지재권을 다른 사업에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또 SW 재사용을 촉진해 기업 생산 비용을 감소하게 됐다.

 강진오 대우정보시스템 차장은 “지난 9월 지적재산권 관련 회계예규가 개정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계약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며 “SW 지적재산권을 적극 활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철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사무관은 “개정된 회계 예규에 따르면 개발업체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SW를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술유출방지 등을 위해 발주 기관의 동의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들의 인지가 부족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새해부터는 더 많은 지재권 공동 소유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례가 없어 SW 지재권 공동 소유에 미온적이었던 발주처들도 이번 사례로 새해부터 관련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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