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4일 LG텔레콤 통신 계열 3사의 합병 인가 브리핑에서 ‘LG 3사 합병을 계기로 통신 3사 간 동등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경쟁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후발사업자로서 혜택을 부여해온 LG텔레콤에 대해 이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보고 그러한 ‘유효경쟁 정책’을 중단할 때가 된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논의가 진행됐던 통신료의 초당과금제 요구는 어떻게 됐나.
▲위원회에서는 LG텔레콤의 초당 과금제를 정부가 인가조건으로 해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시장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했다. 그러나 LGT 측이 그간 초당과금제 시행 의지를 최근에 강력히 내비쳐왔고, 정부는 인가조건을 부여하지 않고도 충분한 정책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요금제를 건의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요구조건은 달지 않기로 했다.
-후발사업자로서 LGT를 지원해온 유효경쟁 체제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후발사업자로서 사실상 LGT를 지원해온 유효경쟁 정책을 펴온 지 10년이 됐다. 그간 시장 상황을 보면 LGT는 더는 후발사업자가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총 시장점유율이 75%를 넘고 개별사업자의 점유율이 10% 이상이면 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이에 비해 온세텔레콤 등 중소 신규 사업자들은 LG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여태까지의 LGT 지원에서 신규사업자나 MVNO 사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접속료 부과 문제부터 검토할 것이다.
-완전경쟁으로의 전환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통신정책에 있어 완전경쟁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으며 약자를 지원하는 공정경쟁을 펴고 있다. 그간 LGT에 대해선 공정경쟁의 범위를 넘어서 상당한 보호정책을 펴왔는데, 그러한 보호막 부여는 점차 바꿔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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