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신 재판매(MVNO) 도입 법안’ 등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상정된 MNNO 도입법안 등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위가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MNO)간 망이용대가 사전 규제를 비롯해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 도입과 도매대가 규제의 법 시행 뒤 3년후 일몰 등이다.
이밖에 재판매 범위에 3G나 음성 등의 포함 여부와 의무제공사업자에 KT 등 타 사업자 확대 문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께 발효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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