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SW) 수요 정보를 연 2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SW 분리발주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W 사업자들이 정확한 공공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데다 분리발주 현황도 전부 공개돼 분리발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은 구매 수요를 포함한 SW사업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연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9∼11월에 조사가 실시되고 12월에 정보가 공개되면서 내용 변경이 잦아 SW 사업자는 큰 혼란을 겪어왔다.
업계는 법 개정으로 이 같은 혼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SW 분리발주 의무화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이어 SW산업진흥법에도 명시돼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감시 체계도 마련될 전망이다.
배은희 의원은 “정확한 수요 정보와 분리 발주 현황까지 공개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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