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저하·정전 등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는 신재생발전 전력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전기품질 유지 및 광역정전 사고예방을 위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 이상 신규 발전기에 대해 주파수 성능유지, 무효전력 제공 및 순시전압강하시 발전기 성능유지 등 기술 기준이 마련된다. 단, 제주 지역은 계통 규모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해 배전계통(22.9㎸)에 전용선로에 연계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 발전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기 운전·탈락 등으로부터 전력계통을 보호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20㎿ 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해 운전정보를 사전에 계통운영권자(전력거래소)에게 제공토록 규정했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력망 보호 및 정전예방을 위해 전력통신 제어설비에 대해 정보보안 기준도 수립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망의 안정적인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송전망사업자(KEPCO)가 계통계획 수립시 계통운영권자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한편 수도권 대규모 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765㎸ 송전선로의 이중고장에 대비해 설비유지관리 강화 및 유사시 계통운영방안 수립 등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용량 신재생발전기 등에 대한 전력계통 수용 여건을 구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갈수록 증가하는 산불·사이버 위협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전력망 보호 및 광역정전을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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