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업법원이 세계 최대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향수 제품 판매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e베이에 250만달러(약 29억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AP, 블룸버그 등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상업법원은 지난 6월 e베이가 LVMH의 디올, 겐조, 지방시 등 브랜드 향수의 위조 상품 판매를 방조했다며 3550만유로(약 619억원) 등을 부과하고, 위조품은 물론 진품까지도 판매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벌금은 e베이가 금지명령을 위반해 매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e베이 측은 LVMH 브랜드 판매를 걸러내기 위해 최신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매일 수백만건의 상품 리스트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 사이에 e베이는 2만개 이상의 상품 리스트를 잠그거나 삭제했다.
e베이의 알렉스 폰 쉬메이스터 매니저는 “상위 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선택적 판매’의 남용으로 반경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LVMH 측은 “선택적 판매는 보안과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그것은 유럽 럭셔리 제품 브랜드의 전세계적인 성공을 지속시키는 데 공헌하는 한편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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