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인 CS빌(www.csbill.co.kr)이 국세청으로부터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CS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국세청의 승인까지 얻음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자격까지 갖추게 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연계사업자의 실제 사업 및 시스템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CS빌은 전자세금계산서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승인됨으로써 내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전자계약인증서비스는 삼성테스코, 현대홈쇼핑, 토파스여행정보 등의 국내 대기업 위주로 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고도화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장용섭 CS빌 대표는 “몇 년간 관련 경험을 토대로, 국내 서비스 및 솔루션 분야의 대표회사로써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의 선두업체로 인지도 뿐 아니라, 향후 업계 최고의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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