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정보시스템의 감리가 부실하면 감리법인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는 등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감리 투입시기도 사업착수·중간·최종 등 3단계로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1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정보화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감리의 권한과 책임 동시 강화로 부실감리 예방 △품질위주 감리수행 방식 개선 △신기술에 대한 감리 적응력 강화 등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총괄 감리원 등에 시정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부실발생 시 감리법인에 경고·업무정지 처분 등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그동안 정보화사업 중간 또는 최종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감리를 사업착수 시점에서 3단계에 걸쳐 꼼꼼히 챙기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기술평가 비중을 높여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인력 참여기회 확대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회수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3단계 감리를 의무화하면서 감리 사업비도 올라갈 것”이라며 “감리법인에 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도 강화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뤄진 국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으로 충당해온 감리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억원 이상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를 의무화한 뒤 작년 감리시장 규모는 302억원으로 2006년보다 172% 늘어났다.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까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2010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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