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해 서적 스캔 사업을 추진 중인 구글이 미국과 해외에서 제기된 반독점 및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서적 스캔 계약안을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 향후 10년 내에 책 3200만권 이상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도서관인 ‘구글 북스(Google Book)’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미 100여개 언어로 된 책 1000만권 이상을 디지털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글과 미국 출판계가 체결한 기존 계약에 대해 아마존, 야후 등 경쟁업체와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정부는 저작권 및 출판시장 경쟁 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미 법원도 이같은 합의안에 독과점과 공정거래를 들어 문제를 제기해 재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구글과 미 출판업계는 이번에 제출된 합의안에서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혔다. 특히 논쟁의 핵이었던 저작권불명 도서(Orphan books)에 대한 수익배분 및 저작권 귀속 문제 등에서 구글이 한발 양보했다. 구글은 이미 스캔한 수백만권의 책에 대한 온라인 접근 권한을 구글이 독점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다. 양측은 저작권 불명 도서에서 나오는 수익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수탁기구를 지정해 10년간 보관한 뒤 자선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독과점 문제를 불러왔던 도서 디지털 색인 접근권 판매도 다른 업체들이 접근권 재판매하는 것이 보다 쉽도록 합의안을 수정했다.
또 구글이 체결한 것보다 더 나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식으로 해석되는 조항도 삭제, 다른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 외에도 전자서적 할인 판매가 보다 쉽도록 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우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 한해 효력이 발생한다. 미 법무부는 내년 2월 4일까지 새로운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이에 대한 최종 심리는 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구글의 한발 양보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경쟁사들은 “여전히 구글 및 구글 파트너의 사적·상업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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