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AMD `반도체 4년 전쟁` 마침표

소송 취하 대가로 AMD에 약 1조4000억원 지급

인텔과 AMD의 ‘반도체 4년 전쟁’이 끝났다.

인텔이 독점금지·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AMD에 12억50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 등이 13일 전했다.

두 회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러한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인텔과 AMD는 특허권 다툼을 벌였던 반도체 관련 기술을 5년간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인텔은 앞으로 반도체 시장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공표했다.

인텔과 AMD가 지난 4년간 벌인 모든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미 뉴욕주와 델라웨어 법정에 제기된 인텔의 독점금지법·특허법 위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욕검찰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텔을 기소했고, 엔비디아(Nvidia)가 특허법 관련 소송을 델라웨어 법정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존 브링스 반독점 전문 변호사는 “(인텔과 AMD의 화해가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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