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마다 투입·활용하는 ‘유동정원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매년 부서별 정원의 5%를 감축해 신규인력소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로운 제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우선 팀장급이하 정원의 5%(약 86명)를 업무량이 새롭게 증가하는 부서 또는 TF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유동정원은 매년 11월경 실시되는 정기조정을 통해 일부 재배치하고, 잔여인력(정원)은 별도관리해 향후 1년간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에 수시조정을 통하여 재배치된다.
행안부는 유동정원의 재배정은 인사시기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동정원제가 시행되면 조직의 안정성은 유지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행안부는 공공 분야에서 처음으로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경제위기극복(희망근로 등) △사회적재난(신종플루 등) 대처 △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해 정원을 대폭 감축,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동정원제도가 업무량 감축과 인력 재배치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업무를 발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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