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교과부의 사이버대학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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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선진 e러닝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뜨겁다. 교육용 e러닝 발전을 선도해 온 것은 정부라기보다는 사이버대학이다. 올해 국가에서 사이버대학교에 지원해 준 예산은 3억2200만원이다. 오프라인 대학에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예산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18개 사이버대학은 e러닝과 평생교육을 선도하고 이제 교육 인프라 수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6개의 우수 사이버대학교의 특수대학원에 대해 단 한 곳의 사이버대학만 인가해줬다. 이는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립 취지와는 달리 설치인가 기준이 전문대학원과 비견될 정도로 엄격했기 때문이다. 1개 사이버대학교를 제외한 5개 사이버대를 무더기로 탈락시킨 것에 교과부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심사 중에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현 정부가 지원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사이버대학교 발목을 잡은 것이 문제다. 석사·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중심의 여타 일반·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은 직장인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석사과정만 개설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초 위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실무 지식의 재교육과 직장인의 평생교육이 목적인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어야만 했다. 일정 기준의 점수를 확보한 대학에만 특수대학원을 인가했다는 교과부의 설명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대학원의 현실 법령과 제반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지침과 그에 따른 불합리한 심사 과정으로 인해 다수 사이버대학이 탈락하게 됐다. 사이버대학설립 운영규정을 보면 사이버대학의 평가를 감안해 교사·수익용기본재산·설비· 교원·교과과정 등에서 일정 점수만 웃돌면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을 허가해 주는 것이 최초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다.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 대학의 특수대학원 기준에 비교해도 현재의 지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면 교수의 3년간 연구실적이 거의 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설립 인가 수준이며, 또한 돈이 많이 드는 실시간 강의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침 등도 사이버대에는 큰 부담이 됐다. 또 교과부는 특수대학원 설립을 신청한 모든 사이버대가 1단계 법적요건 심사는 통과했다고 하면서 2단계 실사와 질적평가에서 수준 이하의 점수가 나와서 1개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만 인허가를 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주관 평가가 너무 강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교육시설이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는 데 ‘질적평가’라는 이름 아래 오프라인 대학 교수들의 정성적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것이다.

 한번 설립 인가에 탈락하고 나면 재신청이 어려운 로스쿨과 달리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은 매년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침에 법 제정자들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내년에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인가와 관련해 교과부는 현실적인 지침을 만들고 일정 요건을 통과한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은 허가를 내주되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e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e러닝 산업 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아서는 안 된다.

백윤철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by51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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