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단 위기까지 치달았던 수도권 지역 지하철의 지상파DMB에 대한 중계기 점용료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지상파 DMB 점용료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지하철 중계망 구축 대행업체인 한국전파기지국(KRT)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난 달 30일로 예정된 DMB 중계기 점용료 납부기한 연장과 청구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요청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 연장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다. 공단이 연장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점용료 산정 방식부터 정산까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점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0일을 기점으로 분당선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지하철에서 지상파DMB를 볼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려됐다.
공단이 점용료 납부 입장을, 지상파DMB 측과 KRT가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계기를 철수해야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공단이 지상파DMB 6개 사업자에게 지난 2006년 5월부터의 지상파 DMB 중계기 점용료로 24억원을 청구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사업자들은 점용료 산정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유재산법과 평면 방식의 임대료 산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했으며, 사업자들은 천정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3차원 입체 공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계산 방식으로는 연간 7억원이, 사업자 계산 방식으로는 1억7000만원이 나와 차이가 크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중계기를 철거하게 되면, 현재 지하철 9호선처럼 분당선·일산선·과천선 등에서도 지상파DMB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공단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점용료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형근 팀장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관련 조항을 찾는 중”이라며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T 송상원 차장은 “납부기한 연장과 점용료 청구를 취소하고 다시 산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납부 기한이라도 연장이 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용어 설명
점용료란=지하철 구역 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매기는 일종의 임대료다. 지하철 DMB 중계기 점용료는 DMB 중계기를 지하철 구간 내에 설치한 대신 지하철 운영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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