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선랜 인증 법제화` 설전

 무선랜 인증 법제화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SO와 PP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다. 사실상 확인감사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문방위 질의에서, 26일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무선랜 인증 법제화시 이용자 부담 1700억원 증가’ 문제에 한나라당 허원재 의원이 반론을 제기해 여야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본지 10월 27일자 6면 참조

 한나라당의 무선랜 보안 강화 방침에 민주당이 소비자들의 비용증가를 문제 삼자 한나라당이 이를 재반박하고 나선 것. 허 의원은 “개인인증 등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무료로 안전하게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다”며 “본 의원이 제기한 ‘무선랜 보안 강화 정책’은 야당에서 문제 삼은 유료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선랜에 접속할 때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허원제(한나라)·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은 무선랜 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서갑원(민주)·성윤환(한나라) 의원 등은 무선랜 보안 정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종합유선방송국(SO)이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채널사용료의 배분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채널사용료 배분은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 없이, SO별로 각사가 마련한 배분항목과 항목별 적용비율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 현행 방통위 훈령 38조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빠른 시일 내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케이블 업계의 이익 배분 불공정 현상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연말까지 조사, SO와 PP간 공생 방안을 내년초 내놓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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