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모씨 등 11명, 명의도용 ID로 광고문자 전송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1천만여건을 발송해온 백모(40)씨 등 11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명의도용한 인터넷 ID 22개를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메시지를 하루 3만∼9만여건씩 모두 1천20만건을 전송해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백씨는 대출알선을 위해 이모씨 등 10명을 고용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전화 대출상담 등을 하도록 했으며 대출중개가 성사되면 진행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16%를 수수료로 요구해왔다.
이들은 모두 대출중개를 받은 323명으로부터 2억1천만원 상당의 대출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문의해오는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수수료에다 고금리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1336)에서 신고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