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080 수신자요금부담 이용료 수수료 분쟁 관련 SK텔레콤에 이어 LG텔레콤과도 맞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크고 작은 소송으로 대립해왔던 통신 3사가 오랜만에 법정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텔레콤은 080 수신자요금부담 이용료 수수료 분쟁 관련 각각 상대 회사에 제기했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취하했다.
LG텔레콤은 지난해 7월 KT를 상대로 080 수신자요금 부담 서비스망 이용 대가에 대한 과소 지급분 9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KT는 LG텔레콤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KT가 2001년 12월부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080 망이용 대가를 과소 지급해 상호접속협정 이행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각각 262억5000만원과 95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 및 86억원과 32억원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KT는 이에 불복 법적대응으로 맞섰었다.
KT는 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질적 경쟁을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6월 1일 KTF 통합 출범을 앞두고 SK텔레콤과 ‘접속료 정산’과 ‘080 이용대가 산정’ 관련 총 75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지난달 소송 취하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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