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침해사고로 인한 지난 3년간 누적 피해액은 총 1조852억원인 것으로 조사돼 정보보호 예산의 3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웜바이러스 침해사고는 5996건이었으며, 피해액은 매출손실이익 221억원, 생산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액 289억원, 시스템과 네트워크 복구비용 1620억원 그리고 데이터 재생산비용 1082억원 등으로 총 3212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같은 피해액이 2005년과 2006년 각각 4493억원과 3147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생산효율저하로 인한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매출손실이익과 시스템과 네트워크 복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90억원, 기타 서비스업 887억원, 금융 및 보험업 466억원 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의원은 “2007년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액은 국가 정보보호 예산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금전적 목적의 악성코드 유포 및 DDoS공격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인터넷 감청 협조 내역을 조사한 결과 단순 메일 감청은 한두 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패킷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상반기 인터넷 감청협조 자료’에 따르면 주요 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패킷감청 제공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A사는 50여건, B사 50여건, C사 10여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은 각각의 파일을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 송신한 뒤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패킷을 재구성해서 화면으로 보는 것이다. 패킷감청이란 바로 이 패킷을 제3자(통신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챔으로써 당사자 모르게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의원은 “패킷감청이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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