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민간 투자가 가능해진다.
7일 기획재정부는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자전거도로를 민간투자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에 추가하기로 하고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에 민간 투자가 쉽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자전거 도로는 민간 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 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부 재정에만 의지해야 해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민간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통해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효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민간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의 사회기반 시설 투자 유도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설립시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기반 시설 투융자회사 운영 중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등록 후 6개월 경과 시 순자산액을 최소 50억원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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