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한때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PC방을 시ㆍ군ㆍ구에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윤모씨 등 PC방 운영자 29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 조항은 PC방의 사행 장소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 활용, 행정 대상의 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등록제가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최소한에 그쳐 PC방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형태에 한정되고 있어 등록의무가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7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PC방이 등록 대상으로 바뀌자 관할 당국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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