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법·규제는 `제자리 걸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률적 잠재이슈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규제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서비스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부터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간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화,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름 뒤덮인 ‘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정보기술(IT) 자원을 보유하지 않고 외부 서비스제공자의 자원을 이용하는만큼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산적했다.

 장애 발생 시 복구 소요 시간, 보안사고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규정은 물론이고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서비스업체가 어느 정도 접근 권한을 가져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데이터 위치에 따라 법률 적용국가가 다르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서비스제공자의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으면 피해 보상 시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받을지 모호하다. 최근 아이폰의 LBS서비스 관련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치·개인신용 등 특정 정보를 해외 서비스업체에 맡겨도 되는지도 민감한 사안이다.

 수사·소송과 관련해 서비스 사용기업에 대한 수사권이 발동하면 서비스제공자가 고객 자산을 오픈해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지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과의 충돌도 이슈다. 당분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분쟁은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규제를 받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형태인만큼 한계가 있다.

 구태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비스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일단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모여야 구름 걷힌다=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정답을 모른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 A사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나오면 어차피 기존 법으로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서비스 활성화에 맞춰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며 “섣부른 규제가 앞서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급자 측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요자 차원에서는 모호한 법률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클라우드컴퓨팅연구센터장은 “서비스 공급업체와 수요자는 각각 시장 확산과 비용 절감 이슈에만 매달린 나머지 법·규제 부문은 간과할 것”이라며 “정부와 학계가 나서 공익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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