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CCTV를 통합관리할 때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누가 CCTV를 시청하고 관리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정보 접근기록을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급기관에 시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증가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CCTV 통합관리센터와 관련 △CCTV 통합관리시 주민의견 수렴 △영상정보 접근기록 3개월 이상 보유 △CCTV 통합관리 감독을 위한 전문가 운영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확대로 영상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IP정보 철저히 관리 △권한 없는 자의 카메라 접근 통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도 마련해 CCTV를 통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현재 CCTV는 공공기관에서 약 24만대, 민간에서 약 250만대를 각각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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