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이달말 `매그나칩 워크아웃` 결정

  매그나칩반도체에 대한 미 법원의 ‘파산보호 챕터 11(워크아웃)’ 승인 판결 여부가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법원이 매그나칩반도체의 워크아웃 신청을 순순히 받아들인 만큼 승인거절 판결이 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에따라 매그나칩의 부채탕감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매그나칩반도체는 미국 법원에 지난 6월 12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운데 빠르면 이달 말께 미 법원이 매그나칩의 워크 아웃 승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했다.

매그나칩반도체 관계자는 “미 델라웨어 법원을 대상으로 기업 자구 조정 노력과 함께 기업 회생 가능성을 설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업무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달 말 쯤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 챕터 11’의 승인 여부를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사는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채권단이 매그나칩의 부채를 얼마나 탕감해주고 미 법원이 이를 어떻게 조정 판결할 것인가이다. 해외 채권단의 부채 탕감 규모에 따라 KTB투자증권·TLI 컨소시엄의 매그나칩 경영권 인수 이후 매그나칩의 재무 구조 개선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탕감 금액이 기대치 이하로 판결나면 KTB투자증권·TLI 컨소시엄의 매그나칩 인수계약은 계약옵션에 의해 무효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그나칩반도체 관계자는 “주당 100달러(액면가)에 발행한 자사 회사채가 최근 2∼3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회사채가 미국 채권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7억5000만달러의 해외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외 채권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챕터 11’은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제도로,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상환이 일시 연기되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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