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에서만 가능했던 생수의 지상파 광고가 허용되고 공기업 소유 토지에 건설되는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공고화와 성장세 유지를 위해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고소득층의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 개선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불합리한 방송광고제도를 개선해 지상파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먹는샘물(생수), 의료, 결혼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케이블TV에서만 광고가 허용된 생수는 지상파TV까지 확대하는 것이 연내 검토되며, 의료 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의료 분야는 일단 케이블TV부터 허용하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중개업 방송광고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게 된다. 단 국제결혼 건전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만 허용하되 허위·과장 광고, 국제 결혼중개 광고 문구 제한 등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투기업이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는 국가 및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해서만 외투기업에 50년 임대기간과 임대료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소유의 시화호 매립지에 추진되고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에 아이돌보미,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전자바우처 적용을 추진하고, 간병 서비스,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 가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구성한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략수립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말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 매뉴얼을 보강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합작법인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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