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결합상품 홍보’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객에게 결합상품 홍보에 정보를 이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시해 동의를 구한 뒤에 ‘이용 허락을 받은 만큼’만 활용해야 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활용범위 기준(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에 확정해 알리기로 했다.
기준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활용 여부도 수시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신상품 소개’처럼 포괄적인 내용에 근거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고객이 애초에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폭넓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동의를 받은 뒤 목적의 범위 안에서 활용하게 했다.
방통위는 또 고객 정보를 제3자(타사)에 제공해 상품홍보에 쓸 때에도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KT(KTF) 합병과정에서 통합 KT가 옛 KTF의 고객 정보를 상품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라는 사회적 논쟁(이슈)이 일었고, 지난 6월 통신사업자 간 결합상품 홍보경쟁이 심화돼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증대했다”며 “홍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 3그룹에 모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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