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이 가능한 일부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이러한 게임물은 변경 등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환전영업 방지와 청소년 탈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문화부는 우선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현재 영업시간 제한없이 운영돼 온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에 대해 경품 게임물의 대수 또는 면적이 20%를 넘을 경우 1년간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토록 했다. 해당 게임은 변경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경품을 통한 사행행위가 증가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방의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 제공 및 주류보관 또는 반입,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금지토록하는 등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활성화를 위해 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시설에서 별도의 등록 없이 ‘전체이용가 게임물(비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도 현재 2대 이하에서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문화부 고시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번 게임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제공업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청소년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경찰청, 사법기관 등과 협력해 사후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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