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는 작년 한해에만 3881건(1조3379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1만3838건(11조42억원)의 28%(금액대비 12.2%)를 차지한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 가운데서도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이 30점에 이르러 적·부적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상태 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되는 등 편차가 조정돼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용평가등급이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계약체결 후 부도 등 자금 사정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전체 계약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완화가 가능하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 천룡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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