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부 기업에 적용되던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별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지는 총량제로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총 230여개 사업장에 달할 전망이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량 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게 팔수 있도록 하는 ‘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제도이다.
이번에 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시 온라인으로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실시간 거래신청 및 승인,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다음달까지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동규·유창선 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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