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온 중국이 인터넷 실명제와 해외 온라인 음악 통제 시스템을 잇따라 가동, 인터넷 검열 수위를 한층 높였다.
6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네티즌에게 사전 예고없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에 달아오르고 있다.
포털사이트 시나닷컴·넷이즈·소후닷컴 등은 지난 7월 말 인터넷 감독 규제기구인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비밀리에 내려진 지시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시범 단계이지만 네티즌들은 주요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수 차례 실명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기업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섣불리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 기습적인 실명제 실시를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실명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선동적인 공격을 방지하고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지했다.
반면 반대 진영은 당국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맹비난했다.
이러한 논쟁은 비슷한 시기 중국 문화부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온라인 음악에 대한 사전 허가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한층 가열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최근 음악 사이트들이 미국은 물론 홍콩·대만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해외 음악 콘텐츠에 대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기 전에도 문화부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중국 문화부는 홈페이지에서 “이번 조치는 허가없이 유입되는 방대한 양의 해외 음악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반제작업체들은 이번 새 규정이 심각한 중국 내 불법 복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문화부가 저작권 담당 부서가 아닌 만큼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관련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음악 사이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이두’나 ‘야후’처럼 음악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업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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