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선인터넷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금정보를 숨겨진 화면에 잘 알지 못하도록 표시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온세텔레콤·드림라인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5개사 모두 이용자에게 요금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즉시 중지토록 하는 한편 이통 3사에 대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불법행위 방지 검증지침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적발된 5개사는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 전에 무료요금 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하는 등 고지방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방통위에 그 시정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 여부 논의, CJ헬로비전·영남방송 등 11개 SO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사는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해야 하고 매 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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