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에 입국할 때 심사관들이 컴퓨터 내용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가 없게 됐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입국심사 규정을 강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로이터가 1일 전했다.
새롭게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물이나 저작권 위반 콘텐츠 등의 미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심사관들이 컴퓨터를 열람할 뿐만 아니라 정밀조사를 위해 해당 파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사생활 및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구했으나 날로 증가하는 불법 콘텐츠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 유입에 이같이 규정을 강화했다는게 미 정부측 설명이다.
다만 입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입회 하에 심사관들이 컴퓨터를 열람하도록 했고, 법적·사업적 중요한 문서나 의료 데이터, 언론인들의 취재 내용 등은 주의 깊게 다루도록 명시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행정 당국으로서의 책임과 여행자들의 사생활 보호 양면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조사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 1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총 2억2100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1000명이 심사관들로부터 컴퓨터 열람 요청을 받았고 이중 46명이 정밀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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