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006년 6월 첫 공판을 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1심 심리절차를 이날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 중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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